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등·초본 교부 제한 자녀도 해제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에 신청 외 해제에 대한 근거 미비

사망에 따른 상속 등 불편 해소 기대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전 가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됐다.



일례로 대학생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떨어져 살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A군은 생전 어머니가 신청한 아버지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당사자인 어머니만 신청할 수 있어 포기해야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인 B씨는 아내 C씨가 사망 후 거액의 빚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C씨의 말소된 초본이 필요하지만 B씨는 C씨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C씨가 B씨에 대해 본인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놨기 때문이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한신청자 이외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직접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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