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3년 5개월의 공방…법원 "이재용, 불법 승계 없었다"

"합병, 기업 성장 위한 판단…주주에게 이익"

법원, '약탈적 합병'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이 회장 포함 13명에게 19개 혐의 관련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52일 간의 재판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승계를 위한 목적 보다는 향후 기업 성장을 위한 판단으로 보고, 검찰 측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는 입증이 불가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삼성의 합병 작업이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전단적 결정에 따라 추진된 주주들에 대한 약탈적 합병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부당 행위 입증이 불가하고, 합병 자체가 단순히 기업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피해를 전제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으로만 이뤄졌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합병 과정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모직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시점이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은 추상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라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과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대주주 불법 승계를 위한 계획안으로 본 '프로젝트-G' 문건은 향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며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외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포함한 총 19여개의 혐의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기업에도 성장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 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에 부할해 3대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메모리·파운드리·바이오 부문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1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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