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억 사기' 전청조 1심 선고 연기…法 "공범 추가 심문 필요"

8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전 씨 선고 연기

전 씨 경호원이자 공범 혐의 이 씨 추가 심문

이날 오후 이 씨 변론 재개 후 선고일 정할 듯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억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오전 11시께 예정됐었던 전 씨의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문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며 이 씨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했다. 다만 전 씨의 변론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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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전 씨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진 이 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후 선고 기일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씨는 앞서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이 모 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 씨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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