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사고 내놓고 목격자 행세한 30대 입건

경찰 추궁에 결국 "내가 운전자" 실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본인이 목격자라며 오리발을 내민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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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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