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소·고발戰 휩싸인 '아이러브스쿨' 창업 신화

◆파로스백신 놓고 법정분쟁 가열

기술개발 계약 체결·해지 과정서

백신이 받아야 할 대가 C사가 편취

특수관계인 등에 자금전달 등 횡령

백신측 동부지검에 창업자 A씨 고발

A씨 "사실 무근…정당대가 받은 것"





의료 벤처기업 파로스백신을 놓고 ‘아이러브스쿨’ 창업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1대 주주와 회사 관계자 사이 법적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고소·고발인 측은 파로스백신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A 씨가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사실 무근이며 흠집 내기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사이 갈등이 점차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로스백신 사내이사인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A 씨 등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4년 8월 파로스백신과 1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공동 연구개발(R&D) 계약을 체결했다. 파로스백신은 기술 이전 대가로 일부 자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채권)은 A 씨 소유의 C 사가 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회수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본래 기술 공동 연구개발 계약은 물론 채권회수컨설팅 계약도 해지됐다. A 씨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C 사와 기술 공동 R&D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로스백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았다는 게 B 씨 측 주장이다. 전체 개발 과정에서 파로스백신이 아닌 C 사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지급하면서 기술 공동 R&D 대가를 C 사가 편취했다는 것이다. 계약 해지·체결 과정에서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대가가 파로스백신이 아닌 A 씨 소유의 C 사로 자금이 흘러가는 등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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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설립된 파로스백신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한 의약품 R&D 회사다. 국가 R&D 과제인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세포 치료제 최적화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A 씨는 2000년 초반 ‘동창회 사이트’로 유명했던 아이러브스쿨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른 금양의 전 대표다. 아이러브스쿨 출범 당시 금양이 이 회사 지분 40%를 보유해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창업 신화의 주역으로 주목 받은 바 있다.

해당 고발을 비롯해 파로스백신 및 관계자 등이 A 씨를 고소·고발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앞서 파로스백신은 A 씨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이첩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파로스백신은 A 씨가 본인 소유 회사를 통해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또 A 씨가 특수관계자 등에 급여, 퇴직금, 자문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 회삿돈 18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전환사채(CB) 발행 등과 관련해 횡령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된 사건에서도 A 씨가 등장한다.

A 씨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e메일을 통한 답변에서 ‘해외 자금 유치 등 수수료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파로스백신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등에게 퇴직금이나 자문료를 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기여한 데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해당 인물들이)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로스백신이 받아야 할 기술 공동 R&D 계약 금액을 C 사가 편취했다는 B 씨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파로스백신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봤다”며 “파로스백신은 계약상 개발 의무를 더 진행하지 못해 100만 달러는 고사하고 50만 달러도 받을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고발 건들에 대해 변호인 검토를 완료했다”며 “향후 수사 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 조사에 임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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