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비례 1석 줄이고 전북은 유지…소수정당 “거대 양당 야합”

여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타결

중대법 유예안은 끝내 상정 못해

중기 "통탄스럽고 비참" 비판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수출기업 숨통' 수은법 등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평행선을 달렸던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건 총선을 41일 앞두고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전북 지역구를 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전북 군산의 일부인 대야·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합하는 방식으로 특례구역을 추가했다. 특례구역은 이에 따라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경기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을 포함해 총 5개가 됐다.

여야 합의로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 서울 면적의 4배인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기형적 상황은 피했다. 이날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까지 분·합구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구 유권자와 예비 후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역대 선거구 획정이 가장 늦어진 것은 16대 국회로 총선 37일 전에야 선거구를 정리했다.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진다. 서울 의석수는 서울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통합돼 기존 49석에서 48석으로 줄어든다. 인천은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나뉘며 13석에서 14석으로 늘어난다. 경기의 경우 부천과 안산에서 지역구가 한 곳씩 줄고 평택·하남·화성이 각각 1석씩 늘어나 총의석수는 59석에서 60석으로 늘어났다. 전북 의석수(10석)가 고정돼 지역구 의원이 254명으로 늘었지만 비례 의석이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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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비례 의석을 줄이자 녹색정의당·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원내 3당(6석)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에 항의하는 피켓을 좌석 앞에 붙였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양당은 매번 자당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왔다”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해당 시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다”며 “부득이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비례 의석 1석을 감석하는 안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며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4·10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그 전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입장문에서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강도림 기자·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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