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물병원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조제 공간에 진열하고 진료에 사용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는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김 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 50ml 를 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및 진열하고 이후 유통기간이 6개월이 지난 뒤 진료 후 주사한 뒤 6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도 판매에 해당되므로 약사법 위반이라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피고의 험의를 약사법 위반이라 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제9항에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해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며 "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