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남 씨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남 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4일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