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6년차 요양보호사다. 2011년 7월부터 올해로 100세인 할머니 한 분을 14년 동안 돌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요양보호사로서 3년 이상 일을 할 때마다 받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던 센터가 폐업하고 새로 인수된 과정에서 근속 경력을 하루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이 바뀌더라도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장려금을 유지한다는 관련 고시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이전 센터에서 7년 이상 일해 장려금 10만원을 받았는데 (이 센터를 새로 인수한) 센터에서는 장려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한 어르신을 전과 동일하게 돌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센터가 바뀌고 근속기간이 사라진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할머니가 대장암으로 입원한 기간 15일을 제외하고 계속 일했다”며 “요양보호사 16년차임에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보호사처럼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선 돌봄노동자의 22대 총선요구안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한 참석자의 사연이다. 이날 노조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등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돌봄 노동자는 2008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0만명”이라며 “하지만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한 노동, 값싼 노동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회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제도 미비가 돌봄 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의 성격이 비슷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는 임금가이드라인이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장해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는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기간제인 고용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당수 사회복지 시설은 규모가 작아 직원들의 임금을 더 올려주지 못하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