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1년 자격 정지’ 오지영, KOVO 재심 신청 없이 소송 제기 예정

후배 괴롭힘 혐의로 징계

페퍼저축은행과 계약 해지

수비하는 오지영. 연합뉴스수비하는 오지영. 연합뉴스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뒤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36)이 KOVO에 재심 신청 없이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페퍼저축은행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KOVO 상벌위 결정이 내려진 당일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2월 23일에 (1차) 상벌위에 출석했고, 26일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에 2차 상벌위에 나섰다.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30분 정도였다”며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 오지영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오지영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서재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