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믿는 구석 있다?…사표냈는데 월급 100% 받는 이유는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병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말 임금 지급일에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나 임용 포기 등을 통해 사직 의사를 표했으나 정부가 지난달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여전히 병원 소속이다. 더욱이 병원 이탈 행위가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파업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은 ‘사용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일(2월 19일)로부터 며칠 뒤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것도 지난달 임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빅5’ 병원의 경우 특히 환자가 크게 줄어 수익이 급감한 가운데 매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급여만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 운영, 미래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병원들은 향후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 현황을 파악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대책에 쓰일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 인력의 인건비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남윤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