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예보, MG손보 3차 매각 개시 …JC파트너스 ‘집행정지 맞불’ 변수 [시그널]

12일 입찰 공고, 다음 달 11일까지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3차 매각을 시작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점과 재무 건전성 악화가 장애물로 꼽힌다.

MG손해보험. 연합뉴스MG손해보험. 연합뉴스




예보는 12일 홈페이지에 MG손해보험 3차 공개 매각 공문을 게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예보가 자금을 지원해 인수자 부담이 적은 게 특징이다. 예보법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 매각이 성사될 경우 예보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준다. 인수자는 주식 매각(M&A)과 계약이전(P&A) 둘 중 원하는 매각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주식 매각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계약이전은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 것이다. 둘 다 예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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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지난해에도 MG손해보험 매각을 두 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2월 1차 매각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8월에는 한 곳만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 유효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공적 자금 지원, 계약이전 방식의 매각기 가능해지면서 MG손해보험 매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MG손해보험 자체적으로도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인력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예보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인력 효율화에 합의하며 MG손해보험은 이달부터 만 55세부터 60세 임직원의 임금을 10%씩 줄이고 향후 5년간 연봉 370%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나섰다.

일부 걸림돌도 있다.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지분율 95.5%)가 계약이전 방식의 매각을 반대하며 매각 중단을 위한 소송전에 나서면서다. JC파트너스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예보가 금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했다.

JC파트너스는 지난 7일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금융 당국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1심은 패소했찌만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예보는 매각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예보 측은 JC파트너스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당장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1심은 한 달 이내로 보통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부실 금융기관의 지위가 유리하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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