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촌끼리 사돈이 웬 말" "족보 붕괴"…반발에 8촌 내 '결혼 금지' 유지 가닥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놔 거센 반발을 일으키자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헌재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가족특위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법무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말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15%, '4촌'이 5%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남윤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