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친구 '190회' 찔러 숨지게 한 20대…"이게 우발적 범행이라니" 피해자 어머니 '울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21일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회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 모친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관련 사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54분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받은 뒤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여자친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해 지난 20일 2심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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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류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인정해서 징역 17년에 그쳤다.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저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마디 할 줄 알았다”며 "한참을 기다려도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고 덧붙였다.

사건반장 측은 "지난 1월 사건을 처음 전해드릴 때 피해자 어머니께서 '딸의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공개한 바 있다"며 "오늘은 고인의 모습을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였던 그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A씨의 신상과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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