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정원, 시민단체 ‘민간인 사찰’ 주장에 “정상적 안보조사”

“국정원법 제4조 따른 안보침해범죄 추적”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등이 22일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촛불행동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등이 22일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촛불행동




진보계열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주장을 제기했다.



촛불행동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촛불행동, 야당, 노동단체, 농민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광범위한 사회단체의 회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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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상적인 안보조사’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촛불행동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A씨에 대해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왔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도 발부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 조사관 1명이 이날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일행으로부터 불법 감금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탈취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상적인 안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앞으로도 안보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흔들림없이 맡은 바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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