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0만ℓ, 면세액은 53억3000만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