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4월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MTS, HTS,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타사 자료 등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편을 통해 신한 SOL증권 MTS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진행 상태도 MTS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