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격투기 선수 출신의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에 따르면 재활센터에서 만난 A씨의 남편은 과거 격투기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해 은퇴 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아들이 다칠까 봐 격투 기술을 가르친 적은 없으며 체육관에서 같이 놀아준 게 전부라고 A씨는 설명했다.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걸려 온 전화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A씨는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연락이었다"며 "아들이 일방적으로 그 학생을 때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 학생이 제 아들보다 조금 더 다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대 학생의 부모는 이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씨는 "남편이 격투기 선수였고 체육관을 운영 중이라니까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것 같다"며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아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만일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처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할 때 대처방안 등을 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 1~3호의 경우 최초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유보된다"며 "반면 4호부터는 조치를 받자마자 즉시 기재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경한 조치부터 무거운 조치 순서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9가지의 조치가 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