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공의끼리 의료 현장 복귀와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과 병원장은 전공의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법적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5일 언론매체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며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몇 몇 언론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의대생이 동료나 선·후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 고용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의 해석은 전공의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1991년 대법원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했다.
고용부는 전공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용자의 의무를 환기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소속된 병원과 병원장이 사용자가 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외에 보건복지부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