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상장주식 300% 수익"…황당 투자 사기에 108억 '뭉칫돈'

경찰, 총책 등 14명 사기 등 혐의 송치

피해자 1120명 달해…20억 원 압수

회수한 범죄수익금 약 20억원.사진제공=대전경찰청회수한 범죄수익금 약 20억원.사진제공=대전경찰청




비상장 주식 투자로 300%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0명에게 108억 원을 가로챈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비상장 주식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을 노린 투자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총책 A(34)씨 등 5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조직원 총 14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B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으로 상장된다는 허위 자료를 통해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총책·리딩 영업팀·자금 세탁을 위한 환전팀·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의 투자 리딩방을 개설했다.

범행 조직도.자료제공=대전경찰청범행 조직도.자료제공=대전경찰청




일당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 등 정보가 불투명한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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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동종 전과가 있던 총책 A씨는 과거 투자 손실을 본 500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죄를 위해 B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 36만주를 배당받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술특례 상장 제도기업이라 수익 300%가 확정된 종목"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피해자들은 액면가 100원에 불과한 B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을 주당 3만 원 가량 매수했다. 피해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개인 최고 피해액은 4억 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3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촉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당시 해당 사건과 별개의 사기 피의자를 태우고 경찰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경찰청사를 찾은 조직의 자금책 C씨는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렸다. 수사관은 청사 안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C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 안에서는 현금 6600만 원과 대포폰 6대가 발견됐고, 휴대전화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증거물 등을 분석해 경기·강원·충청·전라 지역 등 은신처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20억 원을 압수하고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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