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경남 양산 등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된 가운데 40대 유튜버가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행정복지센터인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총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 설치가 확인된 센터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 1·2·4동 3곳이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인천 5곳 이외에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천과 양산 외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공범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