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2년 전 대선 때도 카메라 설치했었다

대선 당시 경남 양산 사전투표장 몰래 촬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투표소 찍어

각 지역 선관위 방문해 사전투표 조작 주장

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사진제공=경남경찰청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사진제공=경남경찰청





오는 4월 10일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인천과 양산 등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유튜버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22년 3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남 양산의 한 사전투표장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인원과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에 등장한 투표자의 수가 맞지 않는다며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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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그는 강서구의 한 사전투표소 내부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에도 그는 강서구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A 씨는 지속적으로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투표 조작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A 씨는 계양구 선관위를 방문한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 등 2개, 계양구 계산 1·2·4동 등 3개, 경남 양산시 6개 등 현재까지 총 11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투표소에 몰래카메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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