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골프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경기전역의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능력 50㎥ 이상의 대용량 하수처리시설 938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거나 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으로 가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한해서는 시설개선과 기술지원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조치형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녹조 현상처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노후시설은 개선하고 오염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