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코인재단 직원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로또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코인을 시세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B씨는 국내유명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와 지급보증서까지 제시하며 A씨를 현혹했다. 이를 믿은 A씨는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얼마 뒤 B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사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지급한다며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