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 의견 미달, 보고서 미제출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5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3% 급증했다.
한국거래소가 9일 발표한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 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중 55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36개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2022년 대비 52.78%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태영건설 등 총 13곳이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다.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 사에서는 처음으로 감사 의견 거절이 발생했다. △아이에치큐(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 사는 감사 의견 거절로 2년 연속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투자 회사 에이리츠의 경우는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을 기록하며 상장폐지 요건이 충족됐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는 비케이탄스 역시 기한 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니아를 포함해 42개 상장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이 중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기업 30개 사는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는 거래소 결정에 따라 개선 기간이 최대 10일까지 부여된다. 단 이미 상장폐지가 의결된 에이티세미콘과 비디아이 2개 사는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0개 사는 올해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나타난 이즈미디어와 스마트솔루션즈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 위니아에이드를 포함한 35개 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등을 이유로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가 상장폐지 징후가 있는 기업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로 주식거래가 정지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