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직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A씨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2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농업연구사 직렬 전형에 지원한 A씨는 필기시험에서 85점을 맞아 차점자 B씨(78점)를 제쳤다. 하지만 면접에서 A씨는 '보통' 등급을 맞아 결국 '우수' 등급을 맞은 B에 밀려 탈락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을 들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직렬 시험이었음에도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이 관련분야 학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반해 면접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평정 요소와 관련된 질문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접은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격 등을 검정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한다"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설령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를 불합격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면접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해당 분야 실무에 정통한 사람외에도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 가진 사람이 면접위원 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