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임에 3년간 민원 '20번' 제기한 학부모…전북 교육감이 '대리 고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전북교육청 첫 대리 고발

사진=전북교육청 제공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민원을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넣은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대리 고발로 제동을 걸었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남발해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학부모의 ‘무더기 민원’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도 이를 멈추지 않는 데 대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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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1년 4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씨는 수업 시간에 생수병을 갖고 놀며 소란스럽게 한 2학년 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멈추지 않자 벌점의 일종인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 10여 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하도록 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 학교로 찾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의하고, 사흘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담임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A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날 서거석 교육감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이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이후 전북에서는 대리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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