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했는데 "새 남친 절대 안 돼"…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검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A씨 기소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이 신생아는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