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K패스, 100만 인기에 '유사앱 주의보'

1일부터 시행…대중교통 최대 53%환급

100만 가입 흥행몰이에 유사앱 결제유도

자료:국토부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일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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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해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패스는 전날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일주일 만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5영업일 만으로 국토부는 같은 기간 신규로 K-패스 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25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 중 약 82만 명이 K패스로 회원전환을 완료해 이날 기준 총 107만 명이 K패스 회원이 됐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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