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통일혁명당 사건’ 오병철, 56년 만에 피해 인정

진실화해위, 반공법 위반 연행 故강상식씨 인권침해 피해도 진실규명

사진 제공=진실화해위원회 제공사진 제공=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약 20년간 복역했던 무기수 출신 오병철(86)씨의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77차 위원회에서 1968년 7월 중앙정보부가 오씨를 적법한 영장 없이 구금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를 했다며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국가에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발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만들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158명을 검거하고 73명을 송치했다.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사형당했고 고(故) 신영복 교수도 이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고 이문규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오병철씨는 간첩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8년 6월 약 20년 만에 양심수 대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서울대 재학시절부터 검도를 익혔던 오씨는 출소 뒤 마포구 공덕동에 ‘제심관(制心館)’이라는 도장을 차려 검도인을 양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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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오씨를 구속영장 없이 검거해 구금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당했던 그는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발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또 수사관들은 오씨의 아내와 갓 돌이 지난 딸까지 연행해 조사했는데 서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옆 방에 둬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아울러 1975년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강상식 씨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선원으로 일하던 강씨는 경기 부천시 한 가게 앞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연행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7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1975년 8월 부평경찰서 수사관들에게 검거된 뒤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최소 6일 불법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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