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정위, 알리·테무와 13일 '안전자율협약' 맺는다

위해물품 국내 유통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5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과 함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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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알리와 테무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중국에서 수입된 어린이용 가방과 가죽 신발, 완구 등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마이슈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하트핑크미니백’에서는 납이 기준치(90㎎/㎏)의 24.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쨈이 중국에서 들여온 ‘아기메리제인 아기 플랫슈즈’의 바닥 부분에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배 넘게 검출됐다. 토박스랩이 들여온 ‘조이 오로라 댄스 모자’ 겉감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3배나 발견됐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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