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40여 명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는 선거 전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노무사를 비롯해 공인노무사회 회원 노무사 46명은 3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인들은 공인노무사회 회원 4000여 명의 약 1%다. 이 소송은 이달 8일 심문 기일이 잡혔다. 남부지법은 이르면 이달 이 소송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20대 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B 노무법인 대표라고 선거 공보에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2015년 B 노무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후보자의 경력 위조나 변조에 대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공인노무사 회칙 등을 근거로 박 회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A 노무사는 “박 회장이 노무법인 B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실소유주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를 한 셈”이라며 “박 회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노무사 회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공인노무사회장 선거 후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회장이 당선되자 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박 회장은 이 임시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이겨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제17대 회장 선거 이후에도 낙선한 진영의 당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선거에 불복하고 있는 일부 진영이 가처분 제기 등 여러 방법으로 직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6년 설립된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상 법정 유일 단체다. 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공익 사업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