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1만 4000여 개 대포통장을 공급한 ‘장집’ 조직 총책을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0여 명의 조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총책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은폐된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장집(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조직)’ 조직의 총책인 A(4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총책 B 씨와 함께 장집 조직을 운영하며 대포통장 약 1만 440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대가로 판매 수익 144억 원을 취득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받는다. A 씨가 챙긴 개인 수익만 최소 2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웨이하이시에 폐공장을 임차해 사무실을 차리고 관리책·통장모집책 등 조직원 52명을 선발한 뒤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했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약 31억 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 장소 개설)도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장집 조직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집 조직이 모집한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집 조직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제공한다.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은 짧은 시간 사용된 후 폐기·교체되는데 해외에 거점을 둔 데다가 점 조직 형태로 사무실·전화 등을 자주 바꿔 추적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장기간에 걸쳐 검거된 조직원 54명의 진술과 증거를 일일이 모았고 총책의 범행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A 씨 명의로 된 다수의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 수익 규모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관련 대규모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찰이 직접 구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된 후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검찰이 의료 자문을 받고 A 씨의 건강이 회복됐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면서 범죄의 중대성·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현재 A 씨는 “범죄 수익을 중국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닉된 A 씨의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장집 조직원 46명(구속 기소 30명·불구속 기소 16명)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10명을 제외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명은 기소 유예를, 1명은 군 이송 처분을 받았다. A 씨와 함께 총책으로 활동한 B 씨와 관리책 3명은 검거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