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인 13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다. 조정 결과는 금융당국 차원의 배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은행들의 자율 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대한 분조위를 연다. 조정 결과는 이튿날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은행은 홍콩 H지수 ELS 판매규모가 크고 민원 건수가 많은 곳들이다. 주요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판매 금액과 피해 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분조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금감원 자문기구다. 이번 분조위에서 금감원은 발표된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각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 배상비율을 책정한 뒤 은행과 피해자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정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분조위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및 배상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향후 은행들의 자율 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발표된 배상기준안이 기준 제시 차원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 조정 결과는 실제 대표 사례에 대한 것인 만큼 향후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상기준안 발표 당시에도 은행권에서는 대표사례 분조위 이후 본격적인 배상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은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다. 최다 판매 은행인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일부 투자자와 합의 후 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은행권에서 판매된 ELS 계좌만 24만 3000개, 증권사까지 포함할 경우 총 39만 6000개의 계좌가 판매된 만큼 전체 배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차등 배상하는 내용의 배상기준안을 내놨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