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가격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 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많이 소요돼)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따라 (농산물 의무 매입에) 재원을 쓰면 농업·농촌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잠식당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과 특정 농산물에 대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수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하고 생산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쌀은 기계화율이 굉장히 높아 재배에 편의성이 있는데, 의무 매입을 하면 지금도 쌀이 남는다고 하는데 쌀 재배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 매입 시) 생산자는 품질보다 수량을 많이 늘리고자 할 것”이라며 “저품질 농산물이 대량 공급될 수 있고 그러면 소비자 후생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완충물량 조기 확보 등 방안을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 없이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논의 형상은 유지하면서 벼 대신 현재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밀·콩을 대신 심을 수 있게 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실시하고 있다”며 “또, 정확한 예·관측을 통해 쌀이 과잉 생산될 것 같으면 완충 물량은 사료용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조치를 사전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단계 전략작물직불제, 2단계 완충 물량 조기 확보를 하고 나서도 수확 후에 필요하면 3단계로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3단계 제도화 전략’이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