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서에 옛 범죄 자백해도…대법 "신빙성 없으면 증거 안돼"

16년 전 범죄와 피고인 실명 기록

2심서 증거 능력 인정 피고인 유죄

대법 "허위 개입 여지 있어" 원심 파기





사망 전 남긴 유서에 과거 범죄를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신빙성이 담보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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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망한 A 씨는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간음했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도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유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유서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 동기나 경위가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유서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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