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대장균 기준 부적합에 회수 조치

사진 제공=식약처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비건(채식) 김밥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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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이비프레시'가 제조한 '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220g이다.

소비 기한은 2025년 5월 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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