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尹 임기단축’ 개헌 요구…“2년뒤 대선·지선 함께 치르자”

개헌특위 설치·4년 중임제 등 제안

"尹, 명예롭게 임기 단축 동의하길"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해 실질적인 탄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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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조 대표는 부칙 조항을 신설해 윤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조 대표는 개헌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개헌특위 설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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