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권을 향해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취임 후 10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