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맛과벗'이 제조하고'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모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