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단독]양곡법 대안…수입안정보험에 '쌀' 포함한다

농식품부, 내달 확대 개편안 발표

2027년엔 농작물 30개 보장 추진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을 대폭 확대하고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농가 수입을 보전해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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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콩과 포도·양파 등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장 대상 작물 수는 내년 15개, 2027년께 30개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전국 농작물 재배량의 80%가 보험으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 경지 면적 비중이 약 46%(약 71만 ha)였던 벼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나랏돈으로 농작물 가격 하락분을 메워주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안정보험이 법 취지는 살리면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만 지원하면 돼 일석이조라고 입을 모은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에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더 적은 재정으로 수급 안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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