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퀴어축제 소송 판결 이거 실화인가요?’라는 네티즌 물음에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봅니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지난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시장은 또 대구참여연대가 경찰이 불송치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요청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이 된지 오래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인지 무고연대인지 벌써 세 번째 고발”이라며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고발이나 해대고, 조사결과 사실무근이면 고의 없었다고 변명하고, 이런 상습 무고 단체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