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강정애 “민주유공자법, 국가정체성에 큰 혼란 초래”…거부권 건의 재확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2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에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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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위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함께 예우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여지가 있어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국론 분열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대입 사회통합전형과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며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전날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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