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이 밀어붙인 첫 검사 탄핵, 헌재서 '기각'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

재판부 "중대한 법률 위반 아냐"

'유우성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파면 면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

손준성·이정섭 심판 영향 주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헌재에 계류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파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30일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공직자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 검사는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재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소 제기가 검사의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 및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의 ‘보복 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고발인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의 공소 제기 당시에는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항소심 공판 관여 검사들 및 부장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였을 뿐 검찰 측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이 밝혀진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도로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공소 제기에서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이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성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헌재에 계류 중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의 귀추도 주목된다. 이날 헌재의 판단과 같이 두 검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심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은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3월 헌재의 심판이 중단됐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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