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히 내 뒷담화를?”…초등생 얼굴 '담배빵'한 무서운 10대들

법원 “죄질 좋지 않아…정신적 충격과 상처 매우 클 것”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하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솎기소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전날 징역 단기 1년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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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기고, 해당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양은 폭행 뒤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고, 일부 가담자가 범행 영상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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