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찬대 "대통령도 수사 대상…채상병 특검법 관철할 것"

"尹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

"원구성, 시한 내 합의 못하면 다수결 따를 것"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공세 수위를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고 범죄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며 “합법적이었으면 처음부터 인정하지 왜 오리발을 내밀다 이제 와서 마지못해 인정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입 사실 인정으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였단 거고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단 것”이라고 짚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언론을 상대로 관례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도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