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나왔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내정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최근 북한이 두 차례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며 승용차 앞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물탱크가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이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모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국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 근거가 없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