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상환법 제정할 것"

"소상공인 위기 방치하면 경제 손상 올 것"

"정부, 오늘이라도 집행 가능…시행해주길"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는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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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 국민 우롱이 아니냐”며 “장기 분할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쌍방의 대응을 보며 남북 당국들이 과연 국민 안전, 국가 공동체 안전을 보전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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