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의료인 대상 '해부학 강의'…의사단체 "명백한 불법" 고발

의사단체, 전날 해부학 강의 업체 고발

공의모 "비의료인 시신 해부는 불법"

강의가 취소됐음을 알리는 해부학 강의 업체 안내. 업체 누리집 캡처강의가 취소됐음을 알리는 해부학 강의 업체 안내. 업체 누리집 캡처




의사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이용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업체를 전날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면서 “해당 회사의 해부학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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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의모는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해부학 강의 업체 광고 문구. 공의모 블로그 캡처해부학 강의 업체 광고 문구. 공의모 블로그 캡처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등 시체를 해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논란이 된 회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업체 누리집에는 오는 23일 예정된 해부학 강의가 취소됐음을 알리는 안내가 게시됐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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