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 김여사 수사' 속도내는 檢…김정숙 여사 인도출장 의혹 사건 재배당

김건희 여사는 중앙지검 형사1부

김정숙 여사는 형사2부서 맡기로

인도 출장 경위·지출내역 등 조사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팀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출장 의혹을 다른 수사팀에게 넘기며 두 여사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가 관련된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사건 수사 부담이 커지자 형사1부가 김정숙 여사 사건 재배당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검사 3명이 형사1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에 나선 경위와 현지 지출 내역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년 11월 김 여사가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었는데도 초청을 요청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고 여행 목적으로 4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여당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검찰도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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